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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 방법 및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카테고리 없음 2024. 10. 7. 14:49

     

     

     

     

    은퇴 후, 노후에는 참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둬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나와 반평생 가까이 함께 했던 배우자와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인연을 끊고 이혼을 고려하는 선택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포스팅이 현실적인 고민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국민연금 분할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혼시 국민연금을 수급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수급자인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나누는 것인데요.

     

    많은 분이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은 염두에 두지만, 국민연금은 고려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시행중인 제도인 만큼, 이혼 전에 반드시 국민연금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정확히 알고 싶어요

    은퇴 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은퇴 후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있는 황혼이혼, 국민연금 등에 대한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이혼율이 높아짐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의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 분할신청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분할연금 의미와 목적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리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분할연금 수급 자격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일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60세 이상일 것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몇 가지 중요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배우자의 납부 기록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이는 배우자의 연금 형성에 기여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얼마를 나눠야 할까요?

    분할연금은 무조건 50:50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은 기본 분할 원칙에 따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라고 지시하는데요. 상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분할 원칙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분할 대상 기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만 해당합니다. 별거,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분할 비율 조정 가능성
    2016년 12월 30일 이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분할 비율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70:30, 100:0 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만해당하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20년이고 그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라면, 해당 10년의 연금만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별거, 가출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던 기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비율에 있어서는 2016년 12월 30일 이후부터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재판을 통해 70:30, 100:0등으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시 재산 분할 협의에서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상호간의 의사 협의를 통해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일정 비율을 정하고 신고한다면 그 비율 그대로 나눠서 분할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분할 청구 방법

    청구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이며, 만약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다면,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시, 필수 체크사항

    ✅청구 가능 시기는 5년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5년이 경과할 경우 청구권이 소멸되니, 청구 시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효력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는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를 통해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60세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도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55세에 이혼하여, 분할연금 신청 조건인 60세 나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60세 되는 해애 맞춰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를 신청하면 58세에 미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본인의 노령연금과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상대편의 연금 또한 상대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편이 더 유리한지를 미리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할연금은 재혼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며, 여러 번 이혼했을 경우 각각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모두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사망 시, 연금 수령 종료

    분할연금 지급자는 사망해도 분할연금 수령자는 계속 수령할 수 있지만, 분할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해당 연금은 유족에게 지급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가족 등이 받는 유족연금과 다르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노후에 대한 모든 것, <은퇴 후 50년>

     

    이번 글을 통해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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