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수령 전 꼭 알아야 할 사항은?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10:22
우리나라에 연금의 중요성을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많은 분이 부러워하고 의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 연금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고 움직임에 대해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오늘은 공무원연금 자체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난 2022년에 소개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53만원 인데 공무원연금 평균 수급액은 248만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다르게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격차이기도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연금의 특성과 함께 공무원연금 지급일, 수령 조건 등 기본사항과 수령 전 체크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만의 특성 알아보기
15만 여명이 계시는 은퇴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는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시는 많은 분이 관련하여 질문과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는데요.
공무원연금은 1960년 1월 1일에 도입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공적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는 9%의 보험료율을 납부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가입자가 9%를 부담하고 국가가 9%를 추가로 부담하여 총 18%의 보험료가 적립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2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조건은?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전액을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1개월 전부터 급여 청구를 접수할 수 있으며, 퇴직일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청구 방법으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인터넷으로 청구하거나, 청구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교육직의 경우, 퇴직 2개월 전부터 사전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은 매월 25일에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은 매월 25일에 연금수급자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계좌 변경은 매월 20일까지 가능하며, 변경된 계좌 정보는 그 달부터 반영됩니다.
공무원 연금액은 전년도 연금액x(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계산됩니다.
2024년도의 경우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6%로 책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 2023년에 수령하던 연금액이 3.6%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 현재 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보수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12월에 퇴직하고 2024년 6월에 개시되는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3.6%가 아니라 2024년 공무원연금보수인상률(2.5%)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금액을 2024년 본인 연금이 개시되는 시기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부부공무원 연금 수급
부부가 모두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연금을 선택하면 각각 자신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될 경우, 유족연금은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퇴직연금이 300만 원이고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260만 원이라면,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퇴직연금 300만 원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78만 원을 더해 총 37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 발생 시 연금 일부 정지
사업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들 소득의 과세 대상 소득액을 합산해 연금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소득 2,000만 원과 임대 소득 1,3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총 3,3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연금의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종합소득신고
연도 중에 퇴직하여 퇴직년도에 연금이 개시되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두 발생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별 종합소득신고
공무원연금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이 분리과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사적연금 등 소득별로 분리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금 전액 정지 및 일부 정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될 경우, 연금 전액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월 862만 4천 원 이상을 받는 경우 전액 정지, 그 이하의 경우 일부 정지가 적용됩니다. 유족연금은 정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