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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IRP 중도 해지 및 인출 원한다면? 이것만은 알고 하자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5:02

    퇴직연금 IRP 중도 해지

     
     

     

     

    현재 300만원 이하의 퇴직금을 받거나,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퇴직금을 받으려면 모두 IRP 통장을 받으실 텐데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도 인출이나 중도 해지를 알아봐야 하죠. 하지만 IRP 중도해지를 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단점이 있어 신중이 결정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부분을 신경써서 알아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IRP는 중도해지(인출)이 불리한 제도입니다

    15만 여명이 활동하는 은퇴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노후를 위해 IRP를 가입하여 적립하거나, 회사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를 개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의 한 부분인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나 인출이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금을 한 번에 사용하는 대신 노후를 위해 연금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IRP가 중도해지나 인출에

    불리하게 설계된 주된 이유

     

    노후 자금의 보호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잘못 투자하거나 관리하여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장기적인 자산 증식
    연금 형태로 수령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목돈을 잘못 굴리거나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노년층이 퇴직금으로 손해를 보고 노후빈곤에 직면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IRP는 이를 통해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RP를 중도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절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IRP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IRP 중도인출(X) 중도해지(O)

    IRP 계좌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전체 해지를 통해서만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IRP의 장기적인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마련 (기업형 IRP의 경우 사업장당 1회 한정)

    ✅가입자 본인이나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나 가족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세금과 관련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IRP 중도 해지 시, 내가 받을 불이익은?

     

    ✅퇴직소득세 과세
    그동안 과세이연 되었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세 부과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저축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상실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운용수익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3.3~5.5%의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혜택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인출이 아닌 경우,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IRP 중도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법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중도 해지를 손해를 줄이는 방법은?

    2개 이상의 IRP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세요

     

    ✅회사 적립금용과 개인 납입용 IRP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시 하나의 계좌만 해지하고 다른 계좌는 유지할 수 있어, 전체 해지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IRP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IRP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각각의 계좌를 다른 금융사에 개설하여 회사적립금용과 개인납입용으로 구분해두면, 필요한 경우 특정 계좌만 해지하여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목돈이 필요할 때도 전체 자산을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한 금액만 인출할 수 있으며, 노후 대비 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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