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득 어느 정도일까? 장점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4:46

    국민연금 조기수령

     

     

     

     

    노후를 준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만 수급이 가능하다고 여기는데, 실제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다만, 조기수령이 자신에게 이득인지를 잘 따벼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득, 장점과 함께 신청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연금 5년 먼저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은퇴 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국민연금에 관한 여러 정보와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조기수령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1만2031명으로 전년 대비 88.9% 증가했습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은 기록입니다.

     

    이러한 급증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단계적 연기로 인한 '소득공백기' 발생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정년과 동일한 60세였습니다. 그러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998년에 수급 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으로 연금 수령 연령은 63세로 상향되었으며, 1961년생 중 일부는 예상보다 늦어진 수급 연령에 따라 생계비 마련을 위해 조기연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무조건 이득일까? 장점부터 살펴보자

     

    ✅더 오랜 수령 기간
    수령 개시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자금원
    갑작스럽게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때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럽게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나, 은퇴 후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조기수령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조기수령, 내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단점도 알아보자

    조기노령연금은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감액 비율: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

     

    조기수령의 단점은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동안 수령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고, 최대 5년 일찍 받을 경우 전체 연금액의 3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58세에 조기수령을 신청한다면, 연금액의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지급률도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결심했다면 어떻게 신청할까?

     

    ①조기수령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ㄴ소득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2024년도 A값은 2,989,237원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②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기
    조기수령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결심했다면 먼저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도의 ‘A값’은 약 2,989,237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조기수령을 신청할 때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