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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실수령액 수급 대상자 및 구직활동 증명 방법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4:28

    실업급여 실수령액 수급

     

     

     
     

     

     

    우리나라에서는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실직 등을 겪은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직 시, 실업급여 실수령액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함께 수급 대상자, 수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직활동 증명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수급 대상자

    은퇴 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노후 준비와 함께 은퇴를 앞둔 분들의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즉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근무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중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 상태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2024년 실수령액은?

    2024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직급여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지급되는 금액이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식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과 하한액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1일 최대 66,000원이 상한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설정되며,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3,104원원입니다.

     

    단,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이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확인하여 자신의 구직급여를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꼭 필요한 구직활동 증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실업 상태를 증명하고 구직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명의 중요성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신속하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구직활동 증명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에 이루어집니다.

     

    구직활동 인정 기준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활동이 필요합니다.

     

    ✅구인업체 방문 및 면접: 구인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을 보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지원: 구인 공고에 응모하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채용 박람회 참여: 채용 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직 활동을 한 경우

     

    이 외에도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 등을 통해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구직활동 증명은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단기 근로나 프리랜서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반복수급에 따른 패널티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기/프리랜서 임금 수령 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임금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2024년 기준 6만 3,410원 미만이면 실업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반복 수급 패널티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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