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얼마나 될까? (ft.상한액과 하한액)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3:56

    국민연금 보험료

     

     

     
     

     

     

    이번 시간에는 노후를 준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국민연금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것은 수급 시기에 가까워졌다면 예상 수급액, 그리고 아직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매년 내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를까?하는 부분일 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 인상된다면 얼마나 오를까?하는 부분과 이 국민연금 인상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왜 매년 인상될까?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50년> 카페에서도 국민연금에 관련 여러 이야기와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하지만 매년 오르는 보험료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인상될까요? 그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둘째, 상·하한액 조정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며, 이때 상·하한액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년 소득 수준의 변화에 맞춰 상·하한액이 조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재정 안정성 확보입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성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료 인상은 필연적이며, 상·하한액의 변화는 이 재정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물가 상승률 반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 지급액도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연금 지급 수준 향상입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상·하한액의 조정은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국민연금 인상을 가르는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이 조정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2024년 A값은 2,989,237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면 상한액과 하한액도 함께 조정되는데, 이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되면, 일부 가입자는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지게 되어 결국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상항액과 하한액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4.5% 인상됩니다.

     

    상한액: 590만 원 → 617만 원

    하한액: 37만 원 → 39만 원

     

    2024년 국민연금의 상·하한액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상하액인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가 내야하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기준소득월액이 37만원인 경우와 590만원이었던 경우에 한해서 각각 상승된 기준으로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소득월액이 37만원이어서 이의 9%인 33,300원을 납부했던 분들은 35,100원을 내야하고 기준소득월액 590만원이었던 분들은 531,000원에서 555,300원을 내야 합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