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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뜻과 혜택 받을 수 있는 종합저축계좌 개설 조건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3:31
우리나라 금융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은 비과세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비과세가 단순히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인지, 정확히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본인과는 너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금융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꼭 알고계셔야 할 비과세 뜻,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 개념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 뜻, 이런 의미입니다
<은퇴 후 50년> 카페에서는 노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데, 그중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이야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인 비과세에 대한 내용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비과세'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처음부터 특정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이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세금 신고의 의무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비과세종합저축 뜻,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이름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저축 상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쳐 총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 이자나 배당소득을 전부 본인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절세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납입한도: 1인당 5,000만 원✅소득조건: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 2,000만원 초과)이 아닌 경우✅가입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4년 기준)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5천만 원의 저축 원금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이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혜택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처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개설 하려면?
✅오프라인 방문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각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복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은행에 나누어 가입할 수 있어요.
비과세종합저축계좌 외 비과세 혜택 받는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종합저축이 특정 연령, 조건을 요구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접근하기 용이하면서도 노후 자금 마련에 보탬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발생한 이익 중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연금저축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성 상품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 15.4% 면제 (단, 3.3% ~ 5.5%의 연금수령세는 부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연 납입액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13.2~16.5% 공제)
✅연금보험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 15.4% 면제
연금 수령 시에도 추가 세금 없음
단, 연금저축과 달리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