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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 등급 기준 및 지원 신청 방법(ft. 등급 갱신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3:14

    장기요양 등급 기준

     

     

     

     

     

    매달 건강보험료와 함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젊은 시절에는 그냥 떼가는 세금이겠거니, 하지만 실제로 우리 노후에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기요양 관련하여 꼭 필요한 개념정리와 함께 장기요양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장기요양등급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15만 여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은퇴 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오늘의 주제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회보험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며, 건강보험제도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젊을 적에는 이 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와닿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합니다. 주간 보호와 단기 보호도 포함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 제공도 있습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에게 급식, 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별현금급여
    특정 상황에서 가족이 직접 장기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가족요양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장기요양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 필수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등급판정 결과 1~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6단계로 나뉩니다

    각 등급은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반영합니다.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으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5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으로, 주로 치매환자에게 적용됩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액(2024.ver)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 내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본인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1등급: 월 한도액 2,069,900원 / 일반 본인 부담금 310,485원
    2등급: 월 한도액 1,869,600원 / 일반 본인 부담금 280,440원
    3등급: 월 한도액 1,455,800원 / 일반 본인 부담금 218,370원
    4등급: 월 한도액 1,341,800원 / 일반 본인 부담금 201,270원
    5등급: 월 한도액 1,151,600원 / 일반 본인 부담금 172,740원

     

    장기요양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앱 등으로 신청

    ②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 실시

    ③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④결과 통지: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수령

    ⑤서비스 이용: 적절한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방문 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 관련 Q&A

    Q. 부모님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제가 대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이 완료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제출이 지연되거나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법정서식에 따른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는 등급판정 심의 자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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