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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신청 자격(ft. 피부양자 탈락 기준)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1:16
우리가 은퇴를 하면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나 정기적인 소득은 줄어드는데 고정적으로 내야할 돈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나 건강보험 등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은퇴 전후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변동되면서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와 함께 지역가입자로 변동 시 부담되는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 있는 피부양자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두 개로 나눠집니다.
직장가입자: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지역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퇴직 후에는 건강보험의 가입 자격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또한 퇴직 전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어 회사와 절반씩 부담했지만, 퇴직 후에는 혼자서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연금, 이자, 배당소득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다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보험료
1. 소득에 따른 보험료 산정 방법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다양한 소득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보험료 부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소득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적연금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사적연금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2,000만 원 수령했다면, 50%인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근로소득근로소득 역시 5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00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기타 소득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은 100%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며, 초과한 금액이 아닌 전체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연간 1,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1,100만 원 전액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2. 재산에 따른 보험료 산정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소득과 달리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1점당 208.4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표가 5억 원인 주택의 경우, 785점이 부여되어 재산보험료는 월 16만3,590원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계산하면 다소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간단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식으로 정리하면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건강보험료 계산하기로 이동합니다
이 수식에 따라 2024년 최저보험료는 19,780원인데요. 자신의 재산, 소득 등을 넣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계산하려면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내에 있는 4대 보험료 계산하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올라버린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려면? 피부양자 등록하기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고려해보세요.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미리 조건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자격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 요건도 중요한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연소득 2,000만원 이하사업자 등록 있음: 사업소득 0원사업자 등록 없음: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재산요건재산세 과표 5.4억원 이하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연소득 1,000만원 이하✅부양요건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형제, 자매의 경우 추가 조건 있음 (미혼/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장애인 등)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주의사항( ft. 피부양자 탈락 기준)
은퇴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오늘의 주제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관련 정보와 함께 주의사항, 팁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1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매월 1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일 이후에 신청하면 해당 월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1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포함 연소득 2,000만원 넘지 않도록 유지하기
연금이나 기타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