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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형퇴직연금 IRP 장단점 확인 후 계좌개설(ft.노후 활용법)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10:57

    개인형퇴직연금 IRP

     

     

     
     

     

    많은 분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과 별도로 보다 풍요로운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데요. 은퇴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퇴직금 수령 시 개설해야 하는 퇴직금 전용 통장으로만 인식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IRP 계좌는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용도 외에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납입하며,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대책 마련에 큰 보탬이 되는데요.

     

    아직 IRP 계좌개설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는 IRP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여 계좌 개설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와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자금을 운용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것으로 이미 <은퇴 후 50년> 회원들은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중 하나인데요.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율적으로 추가 납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원칙적으로 IRP에 가입해야 합니다.
    * (예외: 만 55세 이후 퇴직 또는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수령 시)

     

    IRP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IRP 계좌에 보관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IRP에 적립된 금액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IRP 장점

    ① 공적연금과 별도로 노후 자금으로 활용

    IRP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는 별도로 운용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재정적 준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② 납입 기간 동안 최대 16.5% 세액공제 가능

    RP는 납입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혜택을 통해 납입 기간 동안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5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 적용

    IRP에서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11년 차 이후부터는 60%로 더욱 낮아집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 발생 수익에 대해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IRP 단점

    ① 중도인출의 어려움

    IRP는 55세까지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파산선고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중도 해지로 인해 얻는 금액보다 내야 할 세금이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② 위험자산 최대 70%까지만 투자 가능

    IRP 계좌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이 최대 70%로 제한됩니다. 이는 주식형 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비교했을 때 다소 제한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며,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택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개설 및 연금수령 방법

    IRP 계좌 개설 방법

    ①은행 또는 증권사 선택

    IRP 계좌는 대부분의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②신청서 작성

    해당 금융기관의 IRP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신분증 및 서류 제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계좌 개설 완료

    모든 서류가 제출되면,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개설된 계좌번호와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IRP 연금수령방법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퇴직금을 IRP에 이체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안내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아래 사항들을 안내합니다.

    연금 수령 가능 시점: 가입자가 언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연금 수령 신청 시점 변경 가능 여부: 가입자가 지정한 연금 수령 시작 시점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연금 수령 신청 방법: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

     

    이 안내는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는 달의 전월 말까지 가입자에게 통지됩니다.

     

     

     

    ②연금 수령 신청

    가입자는 연금 수령 개시일, 수령 주기, 수령할 금액등을 지정하여 금융회사에 연금 수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③세액공제 관련 증빙 제출

    가입자가 복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정 계좌에서 연금 수령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지 않으려면 해당 계좌에서 세액(소득) 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발급번호를 금융회사의 온라인 연금 수령 신청 화면에 입력해야 합니다.

    노후 마련을 위한 IRP 활용 TIP.

    ✅IRP 계좌는 2개 이상 만드세요

     

    Irp 계좌는 각각의 금융사를 통해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즉, 1인이 다수의 irp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중도인출이 어려운 계좌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시는 게 좋습니다.

     

    1개의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그 계좌로 회사 퇴직금까지 받으면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때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에 개인 납입용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회사 퇴직 시, 신규로 irp 계좌를 개설해 받아 각 금액을 분리하면 추후에 목돈이 생겼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아 비교적 토해내야 하는 돈이 적은 신규 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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