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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연금자격 대상 및 신청 시 필요서류(ft.노령연금 중복 수급 시 문제 해결)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6. 09:28

     

     

    유족연금자격 대상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추후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부부 모두 가입되어 함께 연금을 수령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부부 중 한명만 연금을 수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원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생활비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수급자 사망 시, 수급자가 수령하는 노령연금을 유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족연금 제도를 마련해두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유족연금이 무엇인지, 유족연금 수급 자격은 어떤 게 있는지,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어떤 제도일까?

    국민연금은 단순히 노후의 경제적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제도로서, 이미 <은퇴 후 50년>에서도 관련 후기와 정보에 대한 여러 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며, 이는 사망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족연금은 이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ft. 유족연금대상, 유족연금자격)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한 유족으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사망한 배우자의 법적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 25세 미만의 자녀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장애가 아닌 상태가 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가 유족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위와 같은 순위에 따라 지급되며, 유족 중 1순위 대상자가 존재하면 나머지 유족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자녀나 부모는 수급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족들이 합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해 한 사람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은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소멸됩니다. 자녀나 손자녀의 경우, 나이 또는 장애 상태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권자의 상황에 따라 가족이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유족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됩니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간 29만 3,580원, 자녀 및 부모 1인당 연간 19만 5,660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족연금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인 경우 연금 지급액은 18만 8,540원에서 37만 350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상한액인 617만원이라면, 연금 지급액은 38만 4,680원에서 85만 1,940원 사이로 늘어납니다.

     

    평균적으로 유족연금 수령액은 2024년 4월 기준 월 35만 7,604원이었으며,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매월 148만 4,120원입니다. 이는 유족연금이 사망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국민연금 장애·사망 발생 경위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인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에 따른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급여 지급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다음 달 25일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보다 상세한 신청 방법이나 관련 서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중 유족연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ft. 유족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급)

    만약 노령연금을 이미 수급 중인 상태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상황이 발생한다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현행법상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동시에 수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두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선택: 본인의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유지: 본인의 노령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최초 3년간 유족연금이 지급되지만, 이후 5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298만 9,237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할 것인지,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연금을 계속 받을 것인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을 고민할 때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미래의 생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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