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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자격 및 월 수령액 확인(ft.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복 여부)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7:22
우리나라에는 노후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연금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흔히들 기초연금으로 알고 계시는 게 기초노령연금이고,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가지 제도 중에서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신청 자격 및 월 예상 수령액 등을 살펴보고, 노령연금과 동시 수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정확히 어떤 제도?
다양한 은퇴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은퇴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오늘의 주제인 기초연금에 대한 다양한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은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이 도입되기 전에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분들, 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분들에게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조화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격,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이 기준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선정 기준
2024년의 경우,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되며, 근로소득의 경우 다양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나 공공일자리 소득은 전액 제외되며, 상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일정 부분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역시 기본재산액 및 공제액을 차감한 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제와 환산 기준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계산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한 달에 얼마나 받을까?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의 최대 지원 금액은 월 33만 4628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3.6% 인상된 금액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53만 4400원입니다.
다만, 수급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연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의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오랜 기간 가입한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2024년 기준 48만 4500원)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추가될 때마다 약 1만 원씩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