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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이란? 국내 농업인 자격 기준 및 등록 방법(ft.농업인 혜택)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7:04

    농업인 자격기준

     

    은퇴 후에 꿈꾸는 삶이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 노후에 농업인으로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풍요로운 토지가 많은 만큼, 고향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 농사를 짓고자 귀농을 꿈꾸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귀농이나, 농사일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힘들기도 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갖춰야 할 것도 많은 만큼 여러 도움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이 매우 중요한 만큼 농업인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업인을 어떤 정책으로 우대하는지, 농업인이 된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인이란?

    <은퇴 후 50년>에서는 은퇴를 위한 여러 정보과 후기 등이 공유되는 만큼, 오늘의 주제인 농업인, 귀농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농업인이라는 단어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쉽게 말하면 현재 농업을 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우리는 농업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인을 구체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나라에서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충족했을 때 농업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농업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겠죠? 다음 챕터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농업인 자격을 얻기 위한 기준은?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 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에서 정한 법적 기준을 만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업인 등록 방법

    농업인 자격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증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국가에서 농업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

    농업인 확인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농업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르면, 농지 소재지 농업관서를 경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사항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 정보 일치 여부,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 그리고 주변 주민의 의견 등 여러 요소를 검토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적용해,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농지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절차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해당 농지가 위치한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할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인의 농지취득 자격과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검토 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되거나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농업을 일정 기간 영위하며, 농업 이외의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

    8년 이상 거주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연간 1억원, 5년간 감면세액 한도 2억원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재촌·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구입하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농업인은 농지에 농업인 주택이나 필요한 시설을 건축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서류 제출을 통해 가능합니다.

     

    ✅농업인 주택 건축 허가

    무주택 농업인에 한해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인 주택 건축이 허가됩니다.

     

    ✅농지연금 가입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형식의 노후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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