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중복수령 시 감액 여부 확인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6:52

     

     

     노령연금

     

     

     

    많은 분이 노후 대책 마련으로 국민연금 등 연금을 우선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노후에 마련될 자금을 계산하시는데, 그중에서도 공적연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각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입니다.

     

    어? 아닌데! 분명 이 둘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정확히 말씀 드리면서 많은 분이 ‘노령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엄연히 다른 개념이긴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각각 차이점을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은퇴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국민연금’인데요. 이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라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 많지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별개의 제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국민연금 급여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뉘는데, 이 중 노령연금은 일정 나이에 도달한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부터(출생연도 별 수급나이 상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많은 분이 '노령연금'이라고 알고 계신 것이 사실은 '기초연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거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 때문에 생긴 혼란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시행된 제도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 7월, 이 제도가 확대 개편되면서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최대 333,570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대상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
    국민연금 가입자
    재원
    세금
    개인 납부한 보험료
    수급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10년 이상 가입, 만 65세 이상(출생연도 별 상이)
    2024년 기준 금액
    월 최대 334,810원(단독가구)
    개인 납부액에 따라 다름

    그렇다면 각각 다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의 지급액이 국민연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334,810원(단독가구 기준)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이 금액에서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일부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기초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매달 100,000원을 받고 있다면, 기준연금액 334,810원에서 국민연금액의 일정 부분을 뺀 금액이 기초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모든 국민연금액이 다 차감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와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초연금이 산정됩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