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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도 더 빨리 수령할 수 있을까? (ft. 공무원연금 조기수령)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6:19
노후에 가장 큰 노후자금으 꼽자면, 많은 분이 연금을 언급하실 텐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일반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높은 이유는 그만큼 납입액이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재직 당시에 차곡차곡 납세한 보험료에 대해서 퇴직 후 돌려받고 노후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 공무원 정년 나이가 평균적으로 만 60세인데 반해 연금 수령시기는 만 65세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연금 수령 전까지 공백이 생기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더 빨리 받기 위해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은 얼마일까?
은퇴 커뮤니티에서는 노후 생활에 보탬이 다양한 연금 제도, 정보 등이 공유되고 있는데 회원들 중 많은 분이 공무원연금 수급 가능자로서 관련 질문과 정보를 올리기도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253만7천160원으로, 국민연금 대비 4.6배에서 5.3배가량 높습니다. 이처럼 큰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차이점에서 기인합니다.
먼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은 특수직역연금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은 기준소득월액을 적용받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근로기간 동안 공무원연금의 산정 기준 금액이 높게 설정되며, A값(연금 가입자 전체의 연금수급 전 3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또한 국민연금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또한, 연금 보험료의 차이도 큰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로, 일반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9%에 비해 두 배나 높습니다. 이는 수령액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결국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을 위한 조건은?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퇴직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재직한 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임용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60세부터,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반발과 문제제기가 생기면서 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62세부터,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63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연령 연장 정책은 궁극적으로 2033년 이후 퇴직자에 대해 65세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년이 60세 미만이거나, 계급정년, 직위소멸, 또는 정원초과 등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 후 1년에서 5년 사이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을까? (ft.조기수령)
공무원연금을 연금지급개시연령 전에 수령하고 싶다면 조기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고도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조기퇴직연금은 연금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퇴직 후 빠르게 연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연금을 받을 예정인 공무원이 60세에 퇴직한 경우,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조기수령 시 감액 여부는?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할 경우, 조기 수령에 따른 감액이 적용됩니다. 연금을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5%씩 감액되며,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조기 수령을 선택한 경우, 매월 받는 연금액이 25% 감액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감액된 연금액은 종신까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도 감액된 상태로 연금이 지급되며, 이 금액은 사망 시까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기 수령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감액 비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