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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6:06
노후를 고려하여 투자를 하거나, 연금을 받거나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키워드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특정 제도를 이용할 때, 이 기준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어떤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정확히 무슨 뜻일까?
<은퇴 후 50년>에 자주 올라오는 글 중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하여 여러 질문글이 올라오는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데요. 이는 소득세가 누진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할 때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까지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최대 45%)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함께 알아봐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나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등 일부 소득은 2,000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대상자인지 알아보려면?
기준을 봤을 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득을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활용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선택기본정보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항목 확인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간 후, 기본정보 입력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선택하면, 해당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및 대비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불이익
✅세금 부담 증가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상승할 가능성✅사회보험료 인상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액 증가✅각종 복지혜택 감소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등 소득 기준 복지제도 혜택 축소 가능성✅각종 금융혜택 가입 불가ISA는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경우 가입 불가가입 직전 3년간 1번이라도 해당될 경우 불가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판정되면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계획하지 않았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재무 계획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방법
✅분산 투자부부간 자산 분산으로 각자의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유지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와 세금 부담 조절✅비과세 상품 활용장기저축성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활용2024년 신설된 '청년형 장기펀드' 등 새로운 비과세 상품 검토✅손실 상계주식 매매 손실과 배당소득을 상계하여 과세표준 낮추기2024년부터 확대 적용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활용✅연금저축 활용연금저축 납입으로 세액공제 받기2024년 기준,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세액공제율 최대 600만원에 대해 13.2% ~ 16.5%)대비 방법으로는 우선 금융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금융소득을 나눠서 발생시키면 개별적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될 수 있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해 금융소득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금융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