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6:06
     

     

     

    노후를 고려하여 투자를 하거나, 연금을 받거나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키워드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특정 제도를 이용할 때, 이 기준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어떤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정확히 무슨 뜻일까?

    <은퇴 후 50년>에 자주 올라오는 글 중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하여 여러 질문글이 올라오는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데요. 이는 소득세가 누진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할 때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까지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최대 45%)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함께 알아봐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나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등 일부 소득은 2,000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대상자인지 알아보려면?

    기준을 봤을 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득을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활용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선택
    기본정보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항목 확인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간 후, 기본정보 입력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금융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선택하면, 해당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및 대비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불이익

    ✅세금 부담 증가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상승할 가능성

    ✅사회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액 증가

    ✅각종 복지혜택 감소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등 소득 기준 복지제도 혜택 축소 가능성

    ✅각종 금융혜택 가입 불가
    ISA는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경우 가입 불가
    가입 직전 3년간 1번이라도 해당될 경우 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판정되면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계획하지 않았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재무 계획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방법

    분산 투자
    부부간 자산 분산으로 각자의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유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와 세금 부담 조절

    비과세 상품 활용
    장기저축성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활용
    2024년 신설된 '청년형 장기펀드' 등 새로운 비과세 상품 검토

    손실 상계
    주식 매매 손실과 배당소득을 상계하여 과세표준 낮추기
    2024년부터 확대 적용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활용

    연금저축 활용
    연금저축 납입으로 세액공제 받기
    2024년 기준,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세액공제율 최대 600만원에 대해 13.2% ~ 16.5%)

     

     

     

    대비 방법으로는 우선 금융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금융소득을 나눠서 발생시키면 개별적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될 수 있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해 금융소득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금융소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