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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개정내용 및 신고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5:31
노후에 자산 정리 및 관리 등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노후 이전에라도 자식들을 위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증여세, 상속세 등을 손보고 있다보니 관련하여 매번 내용이 달라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등에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기준으로 개정된 증여면제한도와 세율, 신고 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재산 증여, 정확히 어떤 의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증여의 법적 개념입니다. 증여는 그 행위나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과 사인증여(죽음에 이르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제외됩니다.
증여세란 이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중요한 점은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를 받는 자녀, 즉 '수증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자녀가 무상으로 재산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ft. 2024 개정)
2024년을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에서 중요한 요소는 '증여세율'입니다.
✅1억원 이하: 1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30억원 초과: 50%증여세율은 증여받는 재산의 금액, 즉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져 최대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까지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00만원 공제✅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6,000만원 공제✅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억 6,000만원 공제✅30억원 초과: 4억 6,000만원 공제2024년 개정된 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부터 누진공제액이 적용되는데, 이 공제액을 통해 일정 부분 세금이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원이면 세율 20%가 적용되며, 1억원부터 5억원까지의 금액에 대해 계산된 세액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증여세 안 내도 되는 금액은 얼마까지? (ft.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면제한도'가 존재합니다.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기본적으로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면제한도가 2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기본 면제한도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혼인 및 출산 관련 추가 공제혼인 시: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출산 시: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그러나 2024년 개정안에 따라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시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1.5억 원씩 총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정부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경우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 ft. 5억 증여시 증여세)
증여세 계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만 알면 간단합니다.
성년 자녀에게 5억 증여 시
예를 들어, 성년인 아들에게 5억원의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인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4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9천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오고, 1천만원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8천만원이 최종 세액으로 산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진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3%를 적용받으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7,7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결혼 앞둔 자녀에게 5억원 증여 시
자녀가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다는 가정 하에, 증여할 재산 5억원에서 기본 면제한도 5천만원도 1억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은 3억 5천만원이 됩니다.
산출세액 20% 세율을 적용한 이후(7천만원), 1천만원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6천만원의 세액을 납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3%가 공제되어 1,800,000원을 제외한 5,820만원을 납세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계산 방식은 증여받는 금액과 공제항목, 그리고 세율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증여시 신고 방법은? (ft. 한도 내 증여 신고 여부)
증여세는 면제 한도 금액 이하로 증여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계산기'를 이용해 증여세를 계산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①홈택스 로그인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②세금계산기 선택홈택스 내 세금계산기에서 증여세 항목을 선택합니다.③신고 기간 선택해당 증여에 대한 신고 기간을 선택합니다.④증여 정보 입력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금액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⑤공제 사항 입력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공제 등 해당되는 공제 사항을 입력합니다.⑥세액 계산 및 확인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확인합니다.⑦신고 및 납부계산된 세액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합니다.신고 과정에서는 먼저 증여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간을 선택한 후, 소득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대출 이자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입력해야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에는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특히,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