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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내가 받을 연금액 모의계산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1:1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인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노인들을 위한 여러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기초연금이 맞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과 함께 조건을 충족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 논의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제도는 한국에서 노년층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재정비되었으며, 그 목적은 보다 많은 노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원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었으며, 당시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이러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노인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의 빈곤을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초연금의 특징

    기초연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급 여부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일정 금액으로 시작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노인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2024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연령 요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나이에 도달하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둘째로, 소득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한 총소득이 평가됩니다.

     

    셋째로, 재산 기준입니다.

    소득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재산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연령만 충족한다고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득과 재산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격 충족 시,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금액 모의계산방법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월 최대 334,81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에 해당하며,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35,680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므로, 연금 수급자는 매년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따라 결정되며,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3만 원, 부부가구는 240만 8천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기타 소득을 포함한 금액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월 근로소득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다면, 월 소득평가액은 약 93만 원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소득을 환산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금융재산과 부채를 고려해 계산됩니다.

     

    연금액 모의계산 방법:

    국민연금 서비스 이용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설치
    ②'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 선택
    ③개인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 입력
    ④예상 수급액 확인

     

     

    자신의 연금 수급액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모의계산을 제공하며, 결과는 실제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계산 결과를 참고하되, 정확한 연금액은 신청 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미달 시, 재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2월 8일생이라면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59년 2월 8일생 →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재신청
    이전에 탈락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다시 신청 가능
    소득이나 재산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재신청 권장

     

     

    만약 처음 신청에서 수급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탈락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급 자격을 재검토하고 다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서비스

     

    ✅서비스 개요: 향후 5년 내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경우 알림을 제공

    ✅등록 방법: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옵션 선택

    ✅알림 시기: 매년 1월 중순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향후 5년 내에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경우 매년 1월 중순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림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급 자격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이 서비스를 통해 수급 가능 시점을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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