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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제도 지급 기준 및 수령 방법(ft. IRP)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10:49

    퇴직금 제도 지급

     

     

     
     

     

    직장인들에게 퇴직금은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자 퇴직 이후 삶에 보탬이 되는 중요한 자원인데요. 특히나 노후 준비를 앞두고 받는 퇴직금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잘 관리하고 노후를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제도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고, 현재 퇴직금 지급 수령을 위해 꼭 필요한 IRP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제도 지급 기준과 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까?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이는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회사와 약정하였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년 이상 재직하면서, 4주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퇴직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기간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퇴직금 수령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때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 우리나라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기준을 따릅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①퇴사 통보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보통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퇴사 준비 시간을 제공합니다.

    ②퇴직금 산정
    퇴사 시점까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이는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 급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퇴직금 청구
    퇴사 후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 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④퇴직금 지급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이의 제기
    퇴직금 지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개인명의의 IRP 계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퇴직금은 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퇴직금 수령 시 반드시 필요한 ‘IRP’

    은퇴 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퇴직금, 퇴직연금을 기반으로 노후를 준비하고자 공부하는 분들의 질문과 여러 회원들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IRP에 대한 정보도 많은데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시 반드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는 퇴직 후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관리하고,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연금 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의 주요 특징

    IRP 계좌에 기여금 외 별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를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세금 절감과 함께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퇴직 전 IRP 계좌를 꼭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 일시불 vs 연금

    퇴직금 일시불 수령

    퇴직금 일시불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금은 먼저 IRP 계좌로 입금되며, 이후 계좌 해지를 통해 퇴직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IRP 특성상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해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시금 수령 시, 세금

     

    ✅기타소득세

    IRP 계좌를 해지하면서 계좌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IRP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지만, 계좌를 해지할 경우 퇴직급여 원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본래대로 과세됩니다. 즉, 계좌 해지를 통해 퇴직금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 연금수령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여 55세 이후부터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과는 다른 세금 부과 방식과 장점을 제공합니다.

     

    IRP를 통해 받은 퇴직금은 우선 연금계좌로 이체됩니다. 이후, 퇴직자가 55세 이후에 이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정기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연금 수령"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퇴직금 연금수령 시, 세금

     

    ️✅연금소득세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와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세는 퇴직금에 비해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퇴직금의 장기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큰 장점입니다.

     

    ✅세율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며, 퇴직자가 연금 수령을 시작한 지 11년 이후에는 세율이 60%로 줄어듭니다. 즉, 퇴직소득세율이 높을 경우 연금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담을 제공합니다.

     

    ✅운용수익세

    또한, 연금 수령 시에는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3.3%에서 5.5%의 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시불 수령 시의 세금 부담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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