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노인 장기요양 등급 혜택 및 요양병원 이용 가능 여부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09:29

     

     
     

    노인 장기요양 등급

     

     

     

    회사를 다닐 때, 건강보험료와 함께 공제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다들 그냥 월급에서 떼가는 거겠거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자신의 가족이나 본인이 은퇴 후 몸이 아팠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보와 함께 이용 시 꼭 필요한 노인 장기요양 등급, 그에 따른 혜택과 함께 요양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바로 이런 제도입니다

    <은퇴 후 50년>카페에서는 노후에 보탬이 되는 여러 자료와 질문이 오가는 가운데, 오늘의 주제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이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 활동과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증진생활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청: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②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③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을 판정합니다.

    ④결과 통보: 1~5등급 또는 등급 외 판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⑤서비스 선택: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받은 후,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⑥계약 및 이용: 선택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를 파악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 등급을 결정합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이 부여되며, 이후 장기요양 인정서표준 장기이용 계획서를 발급받아 적절한 요양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 후에는 담당 의사의 장기요양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등급판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노인 장기요양 등급

    장기요양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장기요양등급입니다. 등급은 단순히 노인의 건강 상태나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이를 객관적인 지표로 표현한 장기요양 인정점수에 따라 판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다음과 같이 5개로 나누어집니다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75점 이상)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60점 이상)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51점 이상)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45점 이상)

     

     

     

    참고로 장기요양 5등급치매 특별등급으로,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 치매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등급은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악화를 방지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같은 재가급여 서비스를 주로 제공합니다.

     

    등급 판정의 특징

     

    객관적 요양 서비스 시간 기준

    등급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 상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요양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적 상황 고려

    예를 들어, 치매로 인해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의 경우, 신체 기능은 양호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보편적 기준 적용

    수발자의 유무나 경제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형평성과 보험 원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받을 수 있는 혜택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시설급여재가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에 따라 입소 정원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10인 이상 규모의 요양시설에서 제공됩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상생활 지원, 식사, 위생 관리 등이며,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신체기능 유지에도 중점을 둡니다.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은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되며, 치매 환자의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야간보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 보호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복지용구의 대여 및 구매도 가능한데, 이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용구(휠체어, 이동보조기 등)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내용은 지원 받기 위해서는 본인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총 비용의 20%, 재가급여는 15%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보험 이용할 수 있을까?

    장기요양보험은 주로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요양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