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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자격상실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5. 08:37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은퇴 후, 혹은 일시적인 퇴직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변동이 되는데요. 직장을 다닐 땐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건보료 부담이 생겨, 피부양자 등록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련하여, 어떤 제도인지와 함께 등록 방법, 자격 상실 조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직장가입자의 가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도 직장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 소득을 받는 사람으로,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며 본인과 피부양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어 건보료 부담이 더 큽니다. 특히 은퇴 후 직장에서 나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만해당되는 개념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가족이 직장가입자의 건보 혜택을 누리며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등록 요건

    <은퇴 후 50년>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피부양자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피부양자 등록 요건부터 살쳐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소득재산두 가지로 나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은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소득에 합산됩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자영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는 소득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요건

    ✅본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을 넘을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에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간단하지만, 소득과 재산 조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인사팀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이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자 직장에서 신청할 경우

    보통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대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나 피부양자의 개인정보 및 소득,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EDI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납부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피부양자 자격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빙 서류가 있으며,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도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에는 반드시 모든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feat.피부양자 자격상실)

    2024년 기준,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공정한 보험료 부담을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를 줄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말까지 약 28만 명의 피부양자가 연소득 2,000만 원 초과로 자격을 상실했으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적연금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사람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며,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 원까지 일괄 공제되며,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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