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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율 2024년 기준 정확히 체크해보기(feat.2025 개정사항)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8:37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율

     

     

     

    최근 정부에서 여야당이 뜨겁게 경쟁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면제인데요.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완화에 나서면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의견이 오가고, 실제로 개편이 어느정도 이뤄지는지 등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시간에는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을 토대로 앞으로 달라지는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제개정안 전, 현재 상속세율은?

    은퇴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노후, 은퇴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 혹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상속을 할 때는 상속세를 납세해야 하는데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국가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이러한 구조는 상속받는 재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의 총액이 15억 원이라고 할 때, 단일한 세율이 모든 재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상속 재산이 있을 경우 각 구간별로 세율을 계산하면

    첫 1억 원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1,000만 원

    다음 4억 원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8,000만 원

    그다음 5억 원에 대해서는 30% 세율로 1억 5,000만 원

    마지막 5억 원에 대해서는 40% 세율로 2억 원

     

    이것을 모두 합하면, 상속세는 총 4억 4,000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전체를 통으로 보고 15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려면 6억을 내야하지만, 실제로는 4억 4,000만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누진세율 구조는 경제적 형평성을 높이고,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는 일정한 면제 한도를 가지고 있어, 모든 상속 재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속세 면제 한도는 여러 가지 공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 공제

    모든 상속에 대해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기타 인적 공제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 자녀 공제: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인 수증자에 대해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공제: 장애인 수증자에 대해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일괄 공제

    위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공제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만약 기초공제와 인정공제 합산한 공제액이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일괄공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5,000만 원 (자녀 1인 기준)

    연로자 공제 5,000만 원 (수증자 65세 이상)

    ∴ 7억 원에 대한 상속세 납부

     

    OR

     

    일괄공제 5억 원

    ∴ 5억 원에 대한 상속세 납부

     

     

    이렇게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한 공제 제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달라진 2024 상속세율 개정안

     

    2025년부터 상속세 제도가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입니다.

     

    2025 상속세율 개정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 세율 인하

    현재 50%까지 부과되던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존의 5단계 세율 구조가 4단계로 단순화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20%
    2억 원 이하
    10%
    5억 원 초과
    3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초과
    4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초과
    50%
    10억 원 초과
    40%

     

     

    ✅자녀공제 확대

    기존 자녀 1인당 5,000만 원의 공제가 5억 원으로 대폭 상승됩니다. 이는 상속받는 자녀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상속세율 구조와 비교하면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전망입니다. 특히 자녀공제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다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상속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 상속

    상속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포함되므로,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채무를 떠안고 싶지 않을 경우,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침해 발생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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