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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과 구직급여 금액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8:00

     

     

     

     

     

    본인의 계획하에 은퇴를 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갑작스럽게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연령대가 높은 근로자에게도, 젊은 근로자에게도 모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갑작스러운 실직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부터 신청 방법, 받을 수 있는 급여액,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노후, 은퇴 후 꼭 필요한 여러 정보를 나누는 네이버 카페 <은퇴 후 50년>에서는 매번 다양한 주제가 언급되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실업급여 관련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의 어려움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실직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돕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많은 분이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혼동하는데요.

     

    ✅구직급여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실업급여로,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연장급여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으로 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며, 구직급여 외에도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실업급여’라 불리는 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실업자들이 재취업 활동을 지속하면서 구직에 성공하기 전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신청 조건

    2024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근로자: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예술인: 이직 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근무
    노무 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근무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건강상의 문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는 직장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계약 만료, 건강 문제, 사업장 이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둘째,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장 이력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의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 중 각각 9개월과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상태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의사 없이 퇴사를 계획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①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②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상실 신고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합니다.

    ③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④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⑤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⑥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분증,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합니다.
    이 날짜가 공식적인 수급자격 신청일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이직 사유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서류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와 함께 고용복지센터에 제출됩니다.

     

    이후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다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수급 자격 신청 자체는 가능하니 빠르게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회사가 제출)

    -구직 확인 등록서 (워크넷에서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실업급여 중 반드시 해야하는 구직활동

    ✅입사지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증빙: 입사지원 확인 이메일, 접수증 등

    ✅면접 참여
    대면, 화상, 전화 등 모든 형태의 면접
    증빙: 면접 확인서, 면접관 명함 등

    ✅채용박람회 참가
    현장 또는 온라인 채용박람회 참여
    증빙: 참가확인서, 방문 인증 사진 등

    ✅직업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 과정 수강
    증빙: 수강확인서, 출석부 등

    ✅창업 준비 활동
    창업 교육 참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증빙: 교육 이수증, 사업계획서 사본 등

    ✅고용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취업 상담, 직업 적성 검사 등
    증빙: 상담 확인서,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등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활동입니다. 실업 상태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석, 직업훈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면접을 본 경우 면접 확인서나 명함을, 입사지원을 한 경우 지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과 수급 가능 기간은 수급자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그리고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급자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 최대 270일동안 지급됩니다.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나이가 많을수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 기간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만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최대 240~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수급자가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각각 상한액과 하한액에 맞춰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하루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63,104원 (하루 기준)

     

    하루에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면, 약 180만 원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4주(28일)동안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184만 8,000원입니다. 반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76만 8,912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실업인정일 출석하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내 1회 가능)

     

    ✅대기 기간 인지하기

    -첫 실업인정일에는 7일간의 대기 기간으로 인해 8일분의 급여만 지급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제외).

    따라서 한 달 분의 급여를 받으려면 약 5주가 소요됩니다.

     

    ✅수급 가능 기간 확인하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취업 및 소득 활동 신고하기

    -취업이나 사업 시작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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