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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수급 가능 금액(feat. 최근 정부 발표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7:27

    기초연금 수급 자격

     

     

     

    최근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와 함게 기초연금을 상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초연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직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노후에 보탬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 관련하여 수급 자격 및 수급 가능 금액 등 여러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노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제도인데요. 실제로 <은퇴 후 50년> 카페에서는 기초연금 관련하여 여러 정보와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노후에 활용하시는 분이 많은 제도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이전의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한 것으로, 노령층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출발은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으로, 당시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8만 4천원의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물가상승률과 경제 상황에 맞춰 지급액은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소득이 부족한 노인층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는 노령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 이하


    ✅거주 조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령 중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이나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4년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 202만 원에서 11만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340만 8천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따른 소득환산액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차량 등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다만 2024년부터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초 연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늦게 신청할 경우 소급 지급은 불가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3,5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4만 9,616원 (1인당 27만 4,808원)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34만 3,51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는 각각 월 27만 4,808원씩, 총합 54만 9,61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3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결정 요인

     

    ✅소득인정액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수급 여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받는 금액이 조정됩니다.

    ✅물가상승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조정됩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는 노령층의 생활비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연금 수급자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전년도보다 11만 원 상승하였는데, 이는 노인들의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 소득이 증가한 데 따른 조정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상향, 실현될까?

    정부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7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 월 40만원(1인당 최대)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기초연금 제도가 2014년에 도입된 지 13년 만에 '40만원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소득 하위 50% 노인부터 40만원 지급 시작

    ✅2027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전체 노인에게 40만원(1인당 최대) 지급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이 이미 월 36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인상이 노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상폭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은 노령층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 시, 주의사항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에는 취업, 퇴직, 상속, 부동산 매매 등이 포함됩니다.

     

    해외 체류 시 지급 중지될 수 있음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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