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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사유, 신청방법 이후 퇴직금 산정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14:19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직장은 다니는 분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존재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인데요.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여러모로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물론, 퇴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도 좋은데요.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법에서 정해진 것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에 퇴직금 산정과 중간정산 시 세금 관련 내용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조건은?

    퇴직금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퇴직금은 퇴사 후에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은퇴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셨거나 고민하는 분들의 글도 볼 수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도 기존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때, 주거 목적이어야 하며,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의료비 부담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해당 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할 경우 가능합니다.

    ✅파산 또는 개인회생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할 때에도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이러한 사유들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로 활용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납세해야 하는 세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음의 과정을 통해 계산됩니다.

     

    ✅퇴직소득금액 산정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근속연수 공제가 적용됩니다.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환산급여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비과세입니다.

    ✅과세표준 산정
    환산급여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소득세율에 따라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한 번에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원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를 위한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①증빙서류 준비
    중간정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시에는 매매계약서, 전세금 부담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②신청서 제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해당 서류는 각 회사의 인사부서나 총무팀에서 관리합니다.

    ③회사 검토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나 경영 사정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④중간정산 승인
    회사가 승인하면, 중간정산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근로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후 근속 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다시 계산됩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방식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에도, 이후 근속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 연수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속 연수
    중간정산을 한 이후에도 새로운 근속기간이 시작되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다시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할 때까지의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즉,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 임금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근속 연수는 중간정산 후 시작된 새로운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며, 이후 퇴직 시 퇴직금은 해당 기간에 대해 다시 지급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더라도 그 이후의 퇴직금은 다시 산정되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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