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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금액 얼마내야 할까? (ft. 급여별 국민연금 보험료)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1. 12:37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내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자동으로 급여에서 공제되고 납부처리가 되는데요.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관련하여, 최저 보험료와 최고 보험료, 그리고 급여별 얼마만큼의 금액을 내야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는 월소득의 9%?

    ‘국민연금’은 <은퇴 후 50년>에서 단연 가장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정말 많은 분이 준비하고 계시는 노후 대책 방법인데요. 이 국민연금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수급이 가능한데, 그 전에는 일정 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에 따라 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전액(9%)을 부담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

     

    다만, 모든 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9%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 소득액과 최고 소득액이 설정되어 있어, 이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린 금액입니다.

    예: 실제 월 소득이 2,345,678원이라면 기준소득월액은 2,345,000원이 됩니다.

     

    ✅결정 방식

    신고한 소득월액이 하한액(39만원) 미만이면 하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상한액(617만원) 초과시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조정 주기

    이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조정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 변동률을 반영합니다.

     

    보험료 부담 방식

    ✅사업장가입자: 9% 보험료 중 4.5%는 근로자가,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별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저소득 39만원에서 최고소득 617만원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계산되며, 그 이상 소득자는 고정된 최고금액을 납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득에 따라 부담액이 다르다는 것이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소득별 국민연금 보험료 예시

     

    월소득 180만원: 총 보험료 162,000원(근로자 81,000원, 사업주 81,000원)

    월소득 250만원: 총 보험료 225,000원(근로자 112,500원, 사업주 112,500원)

    월소득 300만원: 총 보험료 270,000원(근로자 135,000원, 사업주 135,000원)

    월소득 500만원: 총 보험료 450,000원(근로자 225,000원, 사업주 225,000원)

    월소득 617만원 이상: 총 보험료 555,300원(근로자 277,650원, 사업주 277,650원)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최저금액과 최고 금액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617만원으로, 하한액39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최저 보험료는 35,100원, 최고 보험료는 555,300원입니다.

     

    이러한 상한액과 하한액의 조정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이루어지며, 이는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617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소득이 있더라도 555,30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게 되며, 39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입자는 최소 35,100원을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장 제도로서 소득 수준에 따른 공평한 부담 원칙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은 노후 준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확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①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②전자민원서비스 선택
    ③개인서비스 선택
    ④예상연금액 조회 선택
    ⑤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선택

     

    이 방법을 통해 현재까지의 납부 내역과 예상 연금액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조회

    ①'내 연금' 앱 다운로드(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가능)
    ②앱 실행 후 로그인
    ③'내 연금' 메뉴 선택
    ④'예상 연금' 탭 선택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활용

    ①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 접속
    ②개인서비스 로그인
    ③'연금' 탭 선택
    ④'예상연금' 메뉴 선택

     

    이 방법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종합적인 사회보장 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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