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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기초노령연금 40만원? 수급 금액보다 더 중요한 감액 여부 확인카테고리 없음 2024. 10. 10. 16:20
많은 분이 노후에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나오는 연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자신이 낸 금액에 비례해 연금으로 돌려받는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분이 기초노령연금으로 알고 있는 공적 제도 중 하나인데요. 국민연금과 다르게 이전에 돈을 내지 않았더라도 재산 조건과 나이 등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시 꼭 주의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감액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생각보다 더 적은 돈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기초연금 제도를 기반으로, 수급 자격, 금액은 물론이고 수급자가 꼭 알아야하는 감액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정확히 이해하기
16만 여명의 회원이 모인 은퇴커뮤니티 <은퇴 후 50년>에서는 노후 관련 필수 정보들과 질문글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의 주제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원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으나, 2014년 7월 이후부터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지급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조정되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가 노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 조건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이 조건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단독가구의 경우 월 20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31.2만원 이하✅국내 거주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가장 중요한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거주자나 일정 기간 동안 외국에 체류 중인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도 중요한 수급 조건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산정되며, 이를 통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 기초연금 수급 금액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
기초연금 수급 금액은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5,68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이 되는 이유
기초연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부부감액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80%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가구 단위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고려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개별적으로는 33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실제로는 각각 26.4만원(33만원의 80%)을 받게 되어 총 52.8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소득역전 방지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연금 수급으로 인해 오히려 더 높은 소득 계층의 사람들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이를 통해 형평성을 유지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유. 국민연금 수급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2천 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전액 수령이 가능하지만, 12년을 넘을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폭이 커지는데, 완전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2024년 기준 월 4만원)은 보장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감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제도로,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