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납부 방법 및 보험료 계산 기준
    카테고리 없음 2024. 10. 7. 19:28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납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걱정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인데, 가입자 유형에 따라 납부 보험료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납부 보험료 비율은 물론 보험료 산정 방법 역시 다르기 때문에 직장을 퇴사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더 이 차이에 대해서 알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

    현명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공간인 <은퇴 후 50년>에서는 16만 여명이 모여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나 은퇴 전후로 달라지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건강보험에 대한 여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강보험의 가입자 유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건강보험 제도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말 그대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포함하며, 회사가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국내 거주 국민이 해당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또는 퇴직 후 별도의 소속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차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월 급여(보수월액)
    보험료 부담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
    보수월액x건강보험료율(7.09%)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보험료 산정 방식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월 급여)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급여의 일정 비율이 건강보험료로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는 연봉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연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 항목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2024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개편:

    소득 중심의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한 후 합산합니다. 여기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그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더불어 재산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대 기본 공제된느 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산정

    소득 기준 산정

    소득월액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보험료율

    2024년 기준 보험료율: 7.09%

    보험료 = 월 평균 소득 × 7.09%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2024기준)

    하한 보험료: 19,78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2,340원)

    상한 보험료: 4,240,71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4,789,900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

    지역가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he건강보험 앱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용카드 또는 은행 계좌에서 매달 자동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은행 방문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로운 방식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0.8%, 체크카드는 0.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납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은퇴 후 도움되는 정보 살펴보려면? <은퇴 후 50년>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특히 퇴사나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Designed by Tistory.